홍순서 의원, 공동주택 관리소장까지 포함해 관리 종사자 인권을 더욱 두껍게 보호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인권아파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대표발의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4-12-03 15:18:43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홍순서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인권을 더욱 두껍게 보호하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인천광역시 서구 인권 아파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로써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해 경비노동자, 관리소 직원, 미화 노동자 및 기타 용역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조례 사각지대에 있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인천광역시 서구 인권 아파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적용 범위를 아파트 경비노동자로 한정하고 있어, 관리소장 및 관리소 직원, 미화노동자 및 기타 시설 등 용역 근로자의 경우에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홍순서 의원이 전부개정 방식으로 대표 발의 한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용어를 관리 종사자로 통일해 적용 범위를 밝혀, 사각지대를 없애고 입주자 대표 등 관리주체와 관리 종사자에게 각각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순서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경우 고 연령인 경우가 많고 휴게실 및 샤워실 등 기본 시설이 열악한 사정”이라며 “본 조례를 통해 구청의 관리감독 및 교육 기능을 확대하고 이러한 예방 및 관리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처우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