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해 화성시 등 6개 신규 지구와 기존 3개 지구 확장 신청에 대해 시범운행지구 지정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실증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지구이다.
화성시는 2023년 11월 자율주행 리빙랩 실증도시로 선정돼 자율주행 리빙랩 8대 공공서비스 실증을 위한 구간 선정을 완료했으며 지난 8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신청해 현장실사 및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평가 등을 통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화성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남양읍을 중심지로 새솔동·송산면·마도산단 등 구역 30.13㎢와 구간 24.4km로 전국 최대 규모로 지정된 시범운행지구이다.
시범운행지구에서는 2026년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용응답형 대중교통 모빌리티 △자율주행 공유차 △지정노선 대중교통 △교통사고 예방 순찰 등 자율주행 리빙랩 8대 공공서비스가 실증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은 화성시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의 첫걸음”이라며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 시대가, 화성에서 열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