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김포시는 성실납세자와의 과세 형평과 누락 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2022년 기준 최초 과점주주 또는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478개의 비상장법인이며 조사 결과 과점주주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102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3억 4700만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해당 과점주주의 주식발행 법인에 대해 법인 결산 서류를 요청해 서면조사로 실시했으며 주주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법인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 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하며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때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의무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