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 동구는 지난 4일 동구청 갈매기홀에서 ‘2024년 제3차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급 이하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를 담당하며 변호사, 의사, 대학 교수, 동구의회 의원 등 각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기 재산등록 심사대상 공무원 210명에 대해 인천지방국세청 및 금융기관에서 회신된 재산 현황 자료를 토대로 허위신고 누락 등 올바른 신고 여부와 재산 증감의 적정성 등 재산 형성과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재산등록 시스템 사용 미숙, 기한 내 정보제공 동의서 미제출 등 재산신고 누락사유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추후 재산신고 절차 과정 안내에 대한 보완 및 개선책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구는 이번 회의를 통한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재산등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추후 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등 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엄정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로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할 수 있게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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