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대전시는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시·구 합동점검을 완료했다.
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와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등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1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건축물 용도변경 △야영장 불법 운영 △임야 형질변경 등으로 시는 적발 사항에 대해 계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점검 결과, 행위허가 및 단속, 홍보,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관리실태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 자치구 3곳에는 유공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적발된 불법행위 중 영농행위를 위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나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성토한 건은 시정 조치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