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구리시의회는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43회 임시회를 열고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1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는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복지문화국 소관의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국 소관의 구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
신동화 의장은“21일간 치러진 제2차 정례회가 끝난 지 불과 3일 만에 다시 임시회가 개회된다”며 “저를 포함해 8명의 시의원 모두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오직 시민만 바라봐야 하는 시의원으로써의 책무를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이번 임시회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