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송파구는 구에 등록된 자동차 10만 9천 대에 대해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제1기분과 제2기분으로 나눠 과세한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에 해당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며 체납에 따른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편리하고 다양하다.
△인터넷 △모바일 앱 △간편결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종이고지서 QR바코드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ARS도 가능하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 납부 관련 문의는 1566-3900으로 전화하면 된다.
납부기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전자송달 신청도 가능하다.
이메일 SMS로 송달받아 납부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한가지만 신청할 경우 건당 800원, 둘 다 신청하면 건당 1,600원이 공제된다.
ETAX,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자동차세 체납 시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다양한 편의시책을 이용해 납부기한 내 납부하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잊지 않는 주민들을 위해 세금이 구민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