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해 대비 7.4% 증가한 것으로 구별 자동차세 부과 현황은 서구가 10만 1,713건에 120억 2,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가 8만 6,217건에 109억 8,200만원, 동구가 4만 5,757건에 70억 2,700만원, 중구가 4만 7,617건에 57억 2,100만원, 대덕구가 4만 2,890건에 51억 1,5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와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입 ARS 납부안내시스템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로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