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구리시는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35,548건에 59억원을 부과해 이달 12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부과·징수하는 자동차세는 이번 회차에서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해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의 경우 6월에 연세액으로 일시납했다면 이번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지로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이체 △간편납부시스템을 이용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