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 서구가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15만 건, 197억원을 부과하고 12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을 일할계산해 과세된다.
연세액을 선납했거나, 6월에 일시납한 경우는 12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이도 가능하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 CD/ATM 조회 납부, △ARS 전화 납부, △인터넷사이트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조회 납부,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모바일납부가 가능하다.
타인카드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해 납부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납기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은 납부시스템 접속 폭증 등으로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납부는 밤 10시까지 가능하니, 기간 내 미리 납부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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