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구리시의회는 12월 16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 주요내용은 구리시와 구리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감정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대한 것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리시의 건강한 노동문화 정착과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과 보호,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실태조사와 모범지침 작성·배포,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감정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받고 그들이 건강한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 조례를 기반으로 감정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심을 담아 의정활동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