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연천군은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2월 17일 연천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을 개정 및 발령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한 육아지원 제도 외에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추가됐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직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노동관계 법령과 별개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연천군 공무직 근로자는 최대 72개월 동안 임금삭감 없이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둘째, 임신중인 여성 공무직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만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연천군 공무직 근로자는 임신 중이기만 하면 일 2시간의 특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유급 가족돌봄휴가 일수를 남녀고용평등법보다 확대해 자녀 수에 1일을 가산한 일수로 확대했다.
연천군 윤승원 행정담당관은 이번 개정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위험에 처한 연천군이 과감한 육아환경 개선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으며 김덕현 연천군수는 공무원의 경우 법령상의 제한으로 자체적인 육아환경 개선 제도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히며 중앙정부는 육아관련 복무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거나, 그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해 각 지방정부 특성에 맞게 육아환경 개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