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대전시는 연구개발특구 내 건축밀도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전 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를 27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 가운데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폐율의 범위가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용적률의 범위는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 5월 공포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도로 확대하는 것으로 그동안 개발 가용지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특구 내 기업 및 연구기관이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의 원활한 확보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대전시에서 적극 추진 중인 연구와 산업이 연계된 대덕특구의 고밀도 ‘도심형 과학클러스터’ 전환 정책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둘째,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 등에 설치할 수 있는 학교 건축물의 허용범위를 졸업 시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까지 확대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특수학교 등과 같이 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와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해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연구개발특구의 건축밀도 규제 완화로 특구의 경쟁력 강화와 대덕특구 공간 대전환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주거지역과 근접한 보전녹지지역 내 특수학교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학교 부족으로 인한 학급 과밀, 장거리 통학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