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정부시는 2024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8만8천544건, 108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송부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하반기 세금이 부과된다.
앞서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한 연납차량과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승합, 화물 등 지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모든 은행 자동 입출금기에서 직접 납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자동 응답 시스템 카드납부 △인터넷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최산호 세정과장은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잘 활용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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