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시 남동구는 12만 5천여 대의 차량에 대해 2024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28억 3천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9일 전했다.
이번에 과세되는 자동차세는 전년도 대비 4억 8천 500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기존 차량의 전출·이전·말소와 신규 차량 등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다.
납세의무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야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을 추가 부담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 ARS, 인터넷 및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가상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 또는 위택스 상담 콜센터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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