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20일 열린 제29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 촉구 결의문’채택을 시도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의결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결의안은 투표 불성립 상태에서 자동 폐기됐다.
김정중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현재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에 연루되어 있다”며 특히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법관 기피 신청 등 각종 재판 지연 전략을 통해 사법 시스템을 교란하고 있다며 결의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행동은 재판을 미루는 동시에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압박하는 이중적 태도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히 무책임한 행태”고 비판하며 “이 대표는 더 이상 재판 회피를 하지 말고 당당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사법부가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특히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법률이 정한 기한 내 2심 판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