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지역은 국토부가 25일까지 지정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으로 덕풍동, 신장동, 창우동, 천현동, 춘궁동 일부, 교산동, 항동, 상사창동, 하사창동 전체 지역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지가 급등 및 투기우려를 방지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 계약허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