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정부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부담 완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사업승인 의무관리대상 △사업승인 비의무관리대상 △건축허가대상이다.
지원 분야는 △주차장·단지 내 도로 보수 △승강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교체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 △옥상·외벽방수 등이며 지원 금액은 공사비의 60~80% 이내로 대상에 따라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내년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전기차 소방시설 확충 등 공동주택 안전관련시설사업 및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한 아파트일 경우 지원에 유리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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