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과천시는 내년부터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가격을 누리집에 공시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주가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개선하고자 문자 알림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문자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토지 소유주는 매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에 맞춰 결정 공시일에 개별공시지가 열람 정보와 결정지가, 이의신청 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과천시 소재 토지 소유주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며 과천시 열린민원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서비스 해지 전까지 매년 문자가 발송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바쁜 일정으로 개별 통지를 원하는 주민들과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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