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대전소방본부는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를 설 명절 대비 화재 예방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화재 위험요인 제거 및 예방·홍보활동에 나선다.
먼저, 영화관,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위법 사항 등에 대해서 엄중히 조치하고 설 연휴 전까지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상인회·점포주 자율소방대 중심으로 안전하기 좋은 날 등을 운영하는 등 자율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초기 대응을 위한 자위소방대 구성·운영, 임무 숙지 등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아파트 화재에 대비해 관리소장, 소방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피난행동요령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
강대훈 대전시 소방본부장은 “모두가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화재 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 연휴 기간 발생한 화재는 총 57건으로 4명의 인명피해와 약 7억 8,800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화재 발생 시간대는 오후, 새벽, 오전순으로 많았고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이 가장 많고 기타, 생활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 전기적 원인, 미상 순이었으며 부주의 가운데는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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