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출산 지원을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지원 중인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유지하면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에도 30만원을 지원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으로 첫째아는 30만원, 둘째아 이상은 기존 지원액인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이며 확대된 지원은 올해부터 적용된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신설해 지원 대상을 넓힘으로써 첫째아 가정의 소외감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출산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24시간 어린이집, 영어놀이터, 시간제 보육실 운영 등 다양한 보육정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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