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남양주시는 올해부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관계 법령이 개편·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개편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소형주택 취득세 면제 △기업과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강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저출산 극복과 민생 안전 지원을 위해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고 3자녀 가구는 기존과 같이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3년간 지원받는다.
또한, 기업과 사회가 함께 양육하는 문화확산 유도를 위해 직영·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되고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주민세가 면제된다.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올해 생애 최초 구입한 소형주택에 대해 300만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혜택받는 공제율이 5% 수준으로 유지된다.
특히 중소법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직원 고용 때 부담하는 주민세 면제 기준도 월 급여 총액 1억 5천만원 이하에서 1억 8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이 밖에도 신속한 납세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이후에는 1개월 동안의 공고 절차를 생략해 체납 처분 중지 절차를 간소화했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지방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며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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