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양시의회는 지난 제298회 정례회에서 김정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흔히 보이스피싱으로 많이 알려진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금융기관 등을 사칭,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 행위를 뜻한다.
이 같은 범죄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이에 김정중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대처법을 알리기 위해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시민 보호를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 수립, 금융사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예방 시책 참여, 피해 예방 지원 사업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김정중 의원은 조례 통과와 관련해 “이런 범죄는 사전 예방을 통해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안양시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대응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