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정부시는 관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입주 대상자 130세대를 선정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차상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65세 이상 차상위를 비롯해 △2순위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100% 이하 장애인과 국가보훈부의 추천을 받은 국가유공자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순위는 횟수 제한 없이, 2순위는 1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