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동두천시는 관내 화재피해 가구의 신속한 화재피해 복구를 위해 2025년도 화재피해가구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5천여만원 규모로 진행된다.
화재피해 가구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가구에 피해 복구를 위한 청소도구 세트, 최대 7일의 임시 주거, 화상 및 심리치료를 위한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일반 사망사고 발생 시 80만원 한도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며 별도의 장제비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지급이 제한된다.
신청 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둔 가구 중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가구이며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정책과에서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동두천시 박형덕 시장은“그간 화재피해 가구 지원 대책이 부족해 시에서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지원으로 화재피해 가구의 빠른 회복을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두천시는 2024년에 일반 가정 화재 8가구를 지원해 신속한 재건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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