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김포시는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8만4천건, 12억5천만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인가·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에게 면허의 종류와 읍·면·동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고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지로 및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체수수료가 없고 간편한 전자납부번호를 권장했다.
취득재산세과장은 “시민분들이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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