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옹진군은 지난 10일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2,377건, 1억3천1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301건, 1억2천7백만원보다 3천76건, 4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군은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허가와 나잠어업 허가 등이 증가해 부과 건수와 금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인·허가 및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으로 세율이 구분되어 있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부과된 세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3%를 부담해야 하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지방세입계좌 납부, 가상계좌 납부,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간편결제 앱, 인터넷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등록면허세를 비롯한 자동차세·주민세·재산세의 정기분 부과 시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 달부터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