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남양주시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리자 부재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기획됐다.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이다.
지원 내용은 △옥상 등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 △담장 허물기 등 가로 환경 조성사업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 등이다.
시는 사업을 위해 총 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단지별 최대 2천5백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안전조치가 시급한 옥외시설물의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1월 13일부터 2월 13일까지로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건축관리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전담 관리인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자체 비용부담이 어려워 유지보수가 취약한 실정”이라며 “노후화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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