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시 남동구는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6만 7천여 건에 대해 22억 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25년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종에 따라 1종부터 5종이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로 전액 자치구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16일부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간편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가산세가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등록면허세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1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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