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 동구는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약 2억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은 2025년 1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공부상 인허가 등의 면허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1종에서 5종까지 부과했으며 납부기간은 1월 16일~1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 입출금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인 1월 31일이 경과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면허의 취소 또는 관허사업의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인 오는 16일부터 민원 해소와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광판, 현수막, 소식지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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