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구리시는 올해 1월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 22,636건, 62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지난 10일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매년 2번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2~12월분에 대한 연세액의 4.6%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 중에도 가능하나 1월 중에 납부할 시 절세효과가 가장 크다.
신청은 이번 달 말일까지 구리시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하면 된다.
다만, 직전년도에 자동차세 연납을 한 경우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신청이 취소되고 이후 6월과 12월에 각각 정기분으로 고지되며 연납 후 당해 차량을 명의 이전하거나 폐차할 시 이전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일할계산해 환급된다.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지로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이체 △간편납부시스템을 이용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