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이천시는 2025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기간에 납부 신청접수 및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4년도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납부서가 일괄 발송되며 신규로 연납을 신청하려면 위택스 또는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시청 세정과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납기 이후 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다.
지방세법에 따라 2025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5%로 1월에 연납 시 4.58%의 할인을 받게 된다.
연납은 1월 납부 기한을 놓치더라도 3월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연납하지 않아도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6월,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및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할 수 있고 납부서에 표기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그 밖에도 가상계좌, 인터넷, 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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