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해 5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되고 있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이달부터 최대 20%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10년 미만 거주자에게는 12만원,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18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해 5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5개 섬이다.
정부는 군사적·안보적 중요성이 큰 서해 5도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해 5도 지원 특별법’과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에 따라 2011년부터 매월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인상하기 위해 2025년 정부 예산을 전년보다 5억원 증액해 총 72억원을 편성했으며 관련 규정인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도 개정했다.
서해 5도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정주생활지원금은 지난 2021년부터 4년 연속 인상됐다.
한편 지난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정부는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서해 5도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해 왔다.
1차 계획이 올해 종료되는 만큼, 내년부터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제2차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연구용역을 마무리했으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서해 5도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제2차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서해 5도는 국내 안보적 상황에 따른 주민 불편이 커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주민의 안정적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