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광명시는 올해 1월 연납분 자동차세 3만 6천646건, 104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올해 공제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4.58%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가능하지만, 새로운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후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월 1일 기준 광명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를 소유한 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신청은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 광명시청 콜센터 및 세정과에서 가능하며 신청·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이체, ARS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납부된 자동차세는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자동차세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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