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광명시가 2025년 시민 편의와 복지 강화를 위해 새로운 행정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강화는 복지, 환경,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특히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임신부터 육아까지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전 연령층을 정책적으로 고르게 배려했다.
2025년 달라진 제도를 살펴본다.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해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더는 맞춤형 복지 혜택이 확대된다.
우선 임신을 준비하거나 희망하는 시민들을 위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기존에는 가임력 검사를 희망하는 부부에게 생애 1회 검사를 지원했으나,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관내 20세부터 49세까지 남녀를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1회,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생애 주기는 만 29세 이하는 1주기, 만 30세부터 34세는 2주기, 만 35세부터 49세까지는 3주기이다.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시민을 위해 생식세포 냉동 및 초기 보관 비용 지원사업이 신설됐다.
남성은 최대 30만원, 여성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신청 기한이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로 유효기간은 일반 가정은 생후 90일 이른둥이 가정은 생후 2년까지로 확대됐다.
광명시에서 출생신고를 마친 산모에게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지원 금액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 상당으로 인상됐다.
또한,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첫돌을 맞는 자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던 첫돌축하금도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60만원, 셋째아 이상은 7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사업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첫돌을 맞는 대상 자녀이며 생후 첫 생일부터 만 2세가 되는 전날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 밖에도 생후 2, 4, 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지원은 기존 5가 혼합백신에서 6가 혼합백신으로 변경됐다.
혼합백신으로 접종 시, 생후 1개월 B형 간염 접종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광명시는 청년, 중장년, 어르신을 위한 세대별 맞춤형 정책을 시행한다.
우선 관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된다.
청년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18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학력 제한을 철폐했다.
청년동과 청춘곳간에서 청년AI 스쿨과 청년 인턴 뉴스타트 등 맞춤형 정책도 시행 중이다.
청년AI 스쿨과 청년 인턴 뉴스타트는 광명시 거주 미취업 청년들에게 AI 교육과 진로지도,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광명시 중장년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인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연령과 대상이 변경된다.
평생학습지원금은 광명시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소득과 성별에 관계없이 50대 시민에게 생애 1회 30만원의 평생학습 이용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공고일 기준 광명시 1년 이상 거주하는 모든 50세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기존과 달리 △신청일 기준 광명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합산해 5년 이상 광명 거주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50대 광명시민으로 대상의 폭을 넓혔다.
매년 2천500명의 대상자를 추첨해 지급하며 59세 시민은 최소 500명 지원을 보장한다.
지원금은 관내 성인 대상 평생학습을 운영하는 모든 기관과 관내 서점, 관외 3천여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고 평생학습지원금 누리집에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어르신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건강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사업은 소득 조건을 폐지해 모든 60세 이상 치매 진단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렸다.
또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질환을 기존 1천272개에서 1천338개로 확대해 더 많은 환자가 의료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명시는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고자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과 복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장애인기회소득 지원사업은 기존 월 10만원, 연 최대 90만원 지급에서 성과 보상 체계를 도입해 가치 있는 활동을 펼친 우수활동자에게 추가 보상을 제공해 연 최대 120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시간당 단가는 기존 1만 6천150원에서 1만 6천620원으로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시간당 단가는 1만 2천140원에서 1만 4천140원으로 인상돼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제공한다.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돼 장애인 권익 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이 새롭게 도입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교육 취약계층 3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해 교육 기회를 넓히고 자립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기존 월 33만 4천810원에서 34만 2천510원으로 인상했다.
관내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광명시에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매월 5만원에서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시민 주거 안전과 생활 품질 향상을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을 확대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했다.
침수방지시설 지원 한도를 단독주택 400만원, 공동주택 1천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자부담을 전액 면제해 침수 피해 예방을 강화한다.
또한,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했다.
층간소음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간 4시간 이상의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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