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정부시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으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최대 4.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가능하지만, 새로운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연납을 신청 후 납부해야 한다.
자동응답시스템,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시청 세정과에 문의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의정부시 지방세 상담’ 채널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자동응답시스템 안내에 따라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및 지로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전국 모든 은행 자동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세정과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많은 시민이 연납 제도를 활용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