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전라남도 나주시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처를 보건소 본소에서 읍면지역 보건지소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유흥업소 및 학교 급식 종사자가 법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 검사이다.
그동안 건강진단결과서 수령은 보건소 재차 방문 또는 공공보건포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어 보건소와 거리가 먼 읍면지역에 거주하거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다.
이같은 불편 해소를 위해 시는 올해부터 보건소 외 읍·면 보건지소와 빛가람동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만료를 사전에 안내하는 문자 서비스를 제공해 발급 대상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까지 가지 않아도 집과 가까운 보건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민원 편의 개선과 생활 밀착형 보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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