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이천시 관고동은 지난 16일 관고동 일원에서 겨울철 대설 대비 ‘내 상가 앞, 내 집 앞 눈 치우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관고동 사회단체장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와 자율방재단 회원 20여명이 참여했으며 관내 전통시장 상점 및 주택가를 방문해 홍보 안내문을 배부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설작업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앞에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는 경우 해당 도로 앞 1m 이내를 제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조경희 관고동장은 동에서도 제설작업을 하지만 보행 공간 전체를 제설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지역 주민 스스로 내 가족, 내 이웃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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