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국세청은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엄선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이미 보금자리를 마련한 근로자 모두가 궁금해 하는 내용을 모아 안내해 드립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천만원 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8천만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는 등 주택자금 관련 연말정산 혜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근로자 5명 중 1명 꼴로 적용받고 있는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정확하게 신고해 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란다.
이번 연말정산에도 국세청은 주택자금공제 요건 완화·한도 상향과 같은 세정지원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에 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1)를 참고하고 국세상담센터2)를 이용 시 AI를 이용한 24시간 전화 상담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