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청사전경(사진=의정부시)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열악한 근무 환경에 있는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2025년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으로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신설 △기존 휴게시설의 구조물, 샤워시설, 수면실, 도배·장판 등 물리적 개보수 △냉난방시설, 휴게용 가구, 주방가전, 정수기 등 비품의 교체·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단지당 경비·청소 휴게시설을 각각 1개소씩, 최대 2개소까지 지원가능하고 지원 금액은 휴게시설 개소당 사업비의 90%, 최대 500만원이며 총 사업비의 10%는 공동주택에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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