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2024년 하반기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28.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➊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➋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➌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시장에서 거래한 일부 주주를 제외2))가 신고대상이다.
지분율 1%·2%·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상장법인 대주주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2월 5일부터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거나 모바일 안내문 발송에 실패한 경우 우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납세자가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더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택스 신고화면에 양도내역 불러오기1) 기능을 신설해, 불러온 내역을 클릭하면 신고입력해야 하는 6개 항목2)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받지 못하는 납세자에게도 미리채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료 조기 확보에 대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〇중소기업·상장주식·대주주 관련 도움자료를 제공해, 납세자가 해당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되는 ‘세율선택도우미’를 통해 복잡한 양도세율을 쉽게 선택할 수 있다.
〇다만, 제공되는 도움자료는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한 참고용이므로 신고 시 다시 한번 확인 후 선택해 주시기 바란다.
무·과소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〇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이 되도록 노력한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