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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전경(사진=청양군)
[금요저널] 청양군은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살고 싶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25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한 주택개량, 신규 주택건축, 빈집 정비, 슬레이트 처리 등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 신축, 증축, 대수선 하는 경우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자격 요건은 관내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무주택자로서 농촌 주택을 개량해 거주하려는 자 등이며 신축·개축·재축은 최대 2억 5천만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5천만원의 한도로 연 2%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해 융자받을 수 있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철거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지붕재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주택 및 부속 건물의 슬레이트를 철거 및 처리하는 사업으로 주택은 동당 352만원, 비주택은 동당 54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2월 5일부터 2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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