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서구청사전경(사진=인천서구청)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지역 내 저소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중 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다.
연소득 요건은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실비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구 주택관리과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구민들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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