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의회 김기남 의원 발의, '김포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가결
[금요저널] 김포시의회 김기남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 18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근 맞벌이 가정을 비롯해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로 보육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 돌봄을 넘어 교육적 기능까지 수행하는 보육교직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은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을 통해 권익보호 매뉴얼 및 윤리강령 제정, 지자체의 보육교직원 인권보호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대체교사 지원을 통해 보육 공백 발생 시 근무수당 지원 및 휴가 보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김포시 또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육교직원들이 전문가로서 직업의식을 가지고 보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운영과 협력체계 구축등에 관한 사항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기남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영유아의 안전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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