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시, 2025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21개로 확대
[금요저널] 과천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해 올해부터 더욱 강화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19개 보장항목에 △익사사고 사망 보상금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 등 2개 항목을 추가해 총 21개 보장항목을 지원한다.
특히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은 과천경찰서와 협의해 소수의 피해자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으로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추가됐다.
시민안전보험은 과천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기간은 내년 1월 8일까지다.
보장 금액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와 별개로 중복 지급된다.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보장 내용과 보험금 청구 방법 등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하면 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 피해를 겪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눈높이에서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2023년 13개 항목, 2024년 19개 항목을 거쳐 올해는 21개 항목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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