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민주당협의회가 제기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6명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반려했다.
시의회는 징계요구서가 회의규칙에서 정한 징계 요구 시한을 초과해 제출된 점을 반려 근거로 들었다.
시의회 회의규칙 제83조를 보면, 징계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다만 징계 대상자가 폐회 기간 중에 있을 경우 차기 의회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민주당은 299회 임시회 폐회 날인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6명이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이를 토대로 징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징계 요구 시한은 회의규칙에 따라 폐회 기간(1월14일)에 발생한 사안의 경우 차기(300회) 의회 집회일(2월 7일)을 기준으로 초일을 제외한 3일 이내, 지난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과한 지난 14일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해 반려했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이덕수 의장은 "이번 반려 처분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회의규칙의 규정 준수와 절차적 정당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적법한 판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