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항목을 선정했다 우선, 3월부터 약국의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과 ‘생검용 FORCEP 사용 후 절제술용 FORCEP으로 청구’ 항목에 대해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병·의원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로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병·의원 스스로 부당 청구한 내역에 대해 자율시정하고 관련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건전한 청구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착오 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