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금년 중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5,157건을 심의하고 총 2,509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2,509건 중 2,35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15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2,648건 중 1,6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6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으며 375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된 약 4만여 건의 조사, 심의 결과 및 수사, 기소, 판결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인등의 사기·기망 의도를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학계, 공익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분과위원회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8,087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61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5,556건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개정법 시행에 따른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 25.3.5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8,996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1,776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198호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매입을 위해 LH와 협의해 매입 사전협의·주택매입 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 패스트스랙을 마련했으며 피해주택의 경매 및 공매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향후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할 계획이며 추후 관련 경매 및 공매 절차가 진행되면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