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청사전경(사진=군포시)
[금요저널] 군포시는 지난 3월부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 환급 결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매달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ˑ납부하는 세금이다.
이번 연말정산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특별징수 의무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환급금을 신청하거나 다음 달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군포시청 세정과에 환급 신청이 필요하다.
환급 신청 방법은 방문, 팩스,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환급통지서 또는 국세입금내역이다.
필요한 서식은 군포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세정과 관계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5월까지가 집중신고기간이니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기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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