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청사전경(사진=김포시)
[금요저널] 김포시는 오는 3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1분기 특별점검 대상은 2024년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행위허가를 받은 건으로 당초 목적과 다르게 허가사항을 위반한 불법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규정에 의거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개발제한구역은 자연 보호와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지역이므로 지속적 단속과 현장 점검을 통해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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